<aside> 💡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
**1. “문자업체” 회원가입 2. “연동정보" 발급받기 3. “DB 추출기”에 정보입력
DB 를 수집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개인 고객에게 문자, 전화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해당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DB 추출기로 수집한 연락처는 엄밀히 말 해, 수신동의를 받은 건 아니므로 아래와 예시 처럼 미끼상품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풀어내는 게 정석입니다. *- 10만 원 상당 쿠폰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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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의 경우 DB 수집의 위치를 알려주고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.
문자의 경우 수신동의, 거래관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.
스팸 법 준수와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문자 광고를 지양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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